단계적 일상회복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지난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 날 발표된 것은 초안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29일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은 단계적 일상회복입니다. 총 3단계로 나뉘어 점차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의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단계별 시행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2021년 11월 1일 ~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2단계 | 2021년 12월 13일 ~ | 대규모 행사허용 |
3단계 | 2022년 2월 24일 ~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11월 1일부터 4주간 운영 + 2주간 평가 간격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고, 전국 동일수준으로 통합정비될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본 방역 수칙만 유지될 전망입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1차 개편시 감염위험 높은 일부 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검사음성자 등만 이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접종증명과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도입에 대한 목적과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였는데요. 1차 개편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실시 후 2차, 3차 개편 시에는 100인 이상 행사 집회시로 완화됩니다. 점차 방역상황 안정될 경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실시하게 되면 백신을 맞은 사람의 경우 인원제한 등 대부분 방역조치가 해제되고,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만 적용하게 되는 것 입니다.
기타 수칙 간소화
1차 부터는 인원 제한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통합하고, 접종 완료자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 제한 해제 인센티브가 적용됩니다.
3차 이후에는 인원제한이 해제되며 기본 방역수칙인 1미터 거리두기 권고만 반영됩니다.
취식 제한의 경우 독서실, 실내열차시설, 열차 등 대다수에서 제한 중이지만 2차 이후에는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낮은 영화관, 실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접종완료자만 이용시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을 해본 뒤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단계별, 시설별 방역수칙을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으로 단순화할 예정입니다.
행사 및 집회
1차 개편 100명 미만의 행사는 허용되며, 접종완료자 등만으로 모일 경우에는 100명~500명 미만까지 허용될 예정입니다.
100명 이상 접종, 미접종이 혼합될 여지가 있는 결손힉, 전시박람회 등은 2차 개편시 통합됩니다.
2차 개편시에는 접종완료자만으로 운영시에는 인원제한 없이 가능하며, 장소별 복잡했던 행사 수칙을 통합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돌잔치, 각종 콘서트 등 행사에 따라 세분되었던 수칙이 통합될 예정입니다.
사적모임
동창회, 가족 친구모임, 회식 등 사적 모임은 1차, 2차 개편시 10명까지 가능합니다.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인한 방역 상황 악화를 우려해 사적 모임의 인원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적 모임 제한도 3차 개편시에는 인원 제한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일상영역, 감염취약시설
종교 단체의 경우 대면예배 미접종자 50% 포함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운영시 인원제한이 해제됩니다. 학교의 경우 대면수업 추가 확대, 교육활동 정상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감염취약시설보호 즉 감염시 사명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환자 면회 등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미접종직원, 간병인력은 주 1회 PCR검사를 의무화하고, 신규 입원환자는 선제 PCR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상 속 방역실천
기본 방역수칙인 실내마스크와 전자출입명부, 안심콜은 계속 유지될 전망입니다. 마스크는 1차 개편시 현행을 그대로 유지하며, 2차 개편시 실외에서는 착용 해제 등의 범위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율 방역을 유도하여, 핵심 수칙을 지킬 것을 홍보할 예정이며 지자체 역할도 강화하여 지역별 방역 조치 강화, 지역내 일상회복 지원 위원외 구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차 개편 후 변화에 대하여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존(수도권) | 1차 개편 | |
음식점 카페 | 매장이용 22시까지,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 시간제한없이 온종일 이용 가능 |
영화관람 | 관람 24시까지, 일행 간 한칸 띄어 앉기 팝콘 등 음식물 섭취 불가 |
온종일 이용 가능, 접종자만 이용시 일행 간 띄어 앉기 해제, 팝콘, 음료 허용 |
헬스장 | 운동은 22시까지, 샤워실 이용 불가 | 접종증명, 음성호가인제 도입 후 온종일 이용 가능, 음악속도 제한 해제, 샤워실 이용 |
야구장 경기관람 | 접종완료자 한정 정원 30%관람 치킨 등 음식물 섭취 불가, 응원금지 |
접종 구분 없음, 정원의 50% 관람, 응원금지, 접종자 전용구역은 취식, 정원의 100% 관람 가능 |
기념식 각종 행사, 집회 |
개최 불가능 | 접종 구분 없음, 100명 미만 가능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500명 미만 가능 |
친구 가족 모임 | 8명(4+4)까지만 가능 | 10명까지 가능 식당, 카페 외 접종여부 구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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