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협력자수송1 아프간 협력자 장기체류 자격 우리나라 비자 종류와 일본의 상황은?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아프간 협력자와 가족들이 입국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수차례의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아프간인 특별입국자들에게 단계별로 국내 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도착한 당일은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해 입국시킨 뒤에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뒤 충북 진천에 마련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임시생활 단계를 거친 후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자(F-2)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미 난민과 다름없는 처지.. 2021.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