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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5% 인상되어 9,160원으로 결정

by 알리미 2021. 7. 13.

 최저임금이 2022년도가 되면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존 8,720원에서 5% 인상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사 모두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노동계 측에서는 더 많은 인상률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로는 내년 경제성장이 4%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물가상승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부담이 크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 감소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노사간의 기싸움 끝에 12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찬성13표 기권10표로 가결되었으며 민주노총 측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해 퇴장했다고 합니다. 공익위원 9명 중 8명 찬성, 한국노통 의원은 모두 찬성, 사용자 위원 9명은 모두 기권하였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3일까지 고시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협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논의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출처

 노동계에서는 이번 정부가 1만원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기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조금씩 인상해 왔다면, 반작용 없이 진행되어 1만원 공약이 달성되었을 거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기에 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올 때에 최저임금율 16.4%라는 인상율이 너무 크게 느껴져 재계에서 반발이 심해졌을 거라는 의견입니다. 

 

 최근 코로나 확산이 심해지면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담도 있는 상황이라 여당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라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가 많은데요. 갈등이 잘 봉합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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